공증증서유언(유언공증)으로 신속하게 유언집행할 것

공증증서유언(유언공증)으로 신속하게 유언집행할 것

누구나 한 번쯤은 떠나야 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떠나야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겪어야 한다면 그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써야 할 마무리 중 하나가 재산 정리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재산을 놓고 가족들이 서로 양보 없이 싸운다면 어떨까요? 아마 죽어도 편안하게 눈을 감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가 떠난 후 가족 간에 재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언장을 남기는 겁니다.

물론 적당히 쓴 유언장으로는 곤란하겠죠.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법적 근거가 명확한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만약 불만이 있더라도)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유언을 고민해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민법은

유언 방식에 관해 민법은 총 5가지를 규정합니다.

자필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이 그것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자필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이며 녹음 유언이나 비밀증서 유언은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유언(유언공증) 중 어느 쪽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우선 어떤 방식을 통해 유언할지는 사실 상속 인간의 갈등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언집행 과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자필 유언은 작성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자필 유언은 작성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금 아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이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확실히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 관계인이 확실히 알게 자필 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 증서 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뒤 이를 확정하기로 합니다.

이 절차에서 상속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면 그 유언장은 즉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통해서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 집행 과정이 길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공정 증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한 데에 비용도 조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언장을 만들기에는 좀 부담되는데 피상속인 사망 시 즉시 유언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장점입니다.

부동산 증여가 내용이면 유언장만으로 등기도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유언장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인이 확인된 유언장을 무효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필 유언은 작성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금 아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이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확실히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 관계인이 확실히 알게 자필 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 증서 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뒤 이를 확정하기로 합니다.

이 절차에서 상속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면 그 유언장은 즉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통해서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 집행 과정이 길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공정 증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한 데에 비용도 조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언장을 만들기에는 좀 부담되는데 피상속인 사망 시 즉시 유언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장점입니다.

부동산 증여가 내용이면 유언장만으로 등기도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유언장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인이 확인된 유언장을 무효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증증서유언(유언공증) 수수료는 남기려는 재산가액에 따라공증 증서 유언(유언 공증)수수료는 남기며 재산가액으로 다릅니다.

대체로 공시 지가 0.17%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가령 공시 지가 1억원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약 17만원 정도가 공증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재산 공시 지가가 20억 정도를 넘으면 무조건 3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언 공증시 유언자와 증인 두 사람은 반드시 공증 사무실에 나가야 합니다.

(수증자는 반드시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실무적으로 대체로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한다(증인 결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대략적인 유언장 작성을 먼저 마치고 공증 당일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억제합니다.

굳이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거든요. 공증 증서(유언·공증)유언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사전에 조언을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막상 증인 섭외부터 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모두 유언 내용도 최대한 앞으로 상속 인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상황을 복잡하게 하지 않는 길이니까.공증증서유언(유언공증) 수수료는 남기려는 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 공시지가의 0.17%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약 17만원 정도가 공증 수수료인 것입니다.

이 수수료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재산공시지가가 20억 정도가 넘으면 무조건 3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공증 시 유언자와 증인 2명은 반드시 공증사무실에 나가야 합니다.

(수증자는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 실무적으로 대략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증인 결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대략적인 유언장 작성을 먼저 마치고 공증 당일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굳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증증서(유언공증) 유언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사전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정작 증인 섭외부터 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아울러 유언 내용도 가급적 향후 상속 인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길이니까요.공증증서유언(유언공증) 수수료는 남기려는 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 공시지가의 0.17%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약 17만원 정도가 공증 수수료인 것입니다.

이 수수료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재산공시지가가 20억 정도가 넘으면 무조건 3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공증 시 유언자와 증인 2명은 반드시 공증사무실에 나가야 합니다.

(수증자는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 실무적으로 대략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증인 결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대략적인 유언장 작성을 먼저 마치고 공증 당일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굳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증증서(유언공증) 유언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사전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정작 증인 섭외부터 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아울러 유언 내용도 가급적 향후 상속 인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길이니까요.공증증서유언(유언공증) 수수료는 남기려는 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 공시지가의 0.17%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약 17만원 정도가 공증 수수료인 것입니다.

이 수수료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재산공시지가가 20억 정도가 넘으면 무조건 3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공증 시 유언자와 증인 2명은 반드시 공증사무실에 나가야 합니다.

(수증자는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 실무적으로 대략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증인 결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대략적인 유언장 작성을 먼저 마치고 공증 당일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굳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증증서(유언공증) 유언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사전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정작 증인 섭외부터 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아울러 유언 내용도 가급적 향후 상속 인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길이니까요.공증증서유언(유언공증) 수수료는 남기려는 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 공시지가의 0.17%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약 17만원 정도가 공증 수수료인 것입니다.

이 수수료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재산공시지가가 20억 정도가 넘으면 무조건 3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공증 시 유언자와 증인 2명은 반드시 공증사무실에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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