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서류(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녕하세요, 하케타케시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적인 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상속세 신고에 있어 상속재산을 확인할 때 꼭 필요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여 우편, 메일, 온라인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 번에 피상속인(사망자)의 다양한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정부 24

접수 장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 민원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신고 시 동시에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 정부 24신고 대상자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단, 2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단, 2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단, 2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구비 서류상속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상속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구분 구비서류 상속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처리기한 및 처리비용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 자동차, 토지에 대한 정보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처리기한 지방세, 자동차, 토지7일이내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20일이내처리비용은 무료이니 부담없이 신청해주세요. 교부 방법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등에 따라 교부 방법이 각각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팩스 통보는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교부방법 지방세, 자동차, 토지방문수령, 우편, 문자메시지 중 신청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통지국세신청인에게 조회완료 안내메시지를 발송한 후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금융거래인터넷신청인에게 조회완료 안내메시지를 발송한 후 신청인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3개월 이내 결과확인2. 방문통합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결과확인 국민연금신청인에게 조회완료 안내메시지를 발송한 후 상속인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결과확인구분교부방법 지방세, 자동차, 토지방문수령, 우편, 문자메시지 중 신청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통지국세신청인에게 조회완료 안내메시지를 발송한 후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금융거래인터넷신청인에게 조회완료 안내메시지를 발송한 후 신청인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3개월 이내 결과확인2. 방문통합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결과확인 국민연금신청인에게 조회완료 안내메시지를 발송한 후 상속인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결과확인재산 조회 내역상속안심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 체납액 및 고지액, 토지소유현황, 금융거래정보 등 다양한 재산내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분내용지방세정보체납액, 고지액토지정보소유현황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자동차정보소유내역국세정보체납액, 고지액국민연금정보가입여부구분내용지방세정보체납액, 고지액토지정보소유현황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자동차정보소유내역국세정보체납액, 고지액국민연금정보가입여부주의할 점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조회에 대한 내역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번거롭지만 신청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직접 발급하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피상속인(사망인)의 금융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되므로 입금·출금(자동이체 포함)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증은 신청정보 확인 및 추후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정보조회 시 필요하오니, 모처럼 시간을 내셔서 금융회사를 방문하시니 접수증을 잘 가지고 방문 시 한번에 정보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https://blog.naver.com/taxbes/222064337215상속세(2) – 상속재산이 별로 없어도 “상속세 꼭 신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등세무사입니다.

가끔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상속재산이 별로 없어… blog.naver.com상속세(2) – 상속재산이 별로 없어도 “상속세 꼭 신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등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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