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사건 철회(취소)가

1. 가정폭력 사건 취하(취소)가 가능한가요?

접수·처리된 가정폭력 112신고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신고취하 사유에는 신고자가 오보한 사실을 소명한 후 취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전화로 들리는 소음으로 가정폭력이 충분히 느껴진다고 고소인이 사건을 취소하더라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을 확인한 뒤 신고를 취거나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것이 가능하다.

가정 폭력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신체적 행위 및 심리적 피해를 포함하는 가정 폭력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나. 가족간에 발생하는 신체상해, 재산상의 손해, 특수폭행, 협박, 특수협박, 상해 및 특수상해.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는 신고단계에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처리하고, 가정폭력사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형사사건 접수 후 경찰서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사건 이후 사건을 종결한다.

폐쇄는 검사에게 넘겨져 살펴보겠습니다.

2.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가다.

신고접수단계 완료과정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비번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해 신고자와 관련자에 대한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

다만,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신고자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서에 오신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그대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 현장.

나.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사건 종결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가정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 피해자가 안전하게 분리된 후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건에 연루된 이들과 확인됐을 간단한 분쟁이 화해의 노력으로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

단순변론이 아닌 경미한 폭행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된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신체적 폭행이나 말다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두 사람은 헤어진다.

범죄 현장에서 종결되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당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경우이거나, 재산 피해가 거의 없어 현장에서 종결되지만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리되면 동작 방향으로 처리됩니다.

모두. 사건은 경찰에 넘겨져 종결됐다.

가정폭력 사건이 경찰에 회부되는 경우를 보면, 사건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우발적으로 에스코트해 체포하는 것은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것입니다.

위 정보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서 차원에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단순 신체 상해의 경우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불처벌 요청(합의)이 이루어진 경우 경찰 수사 이전에 제출된 경우,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입건되기 전에 수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 입건된 사건에서 단순한 말다툼으로 남편이 화를 내며 아내의 뺨을 때린 경우, 그 사건의 폭행 사건은 처벌의지 없는 죄에 해당하고, 예약되기 전에 경찰 수사 없이 종결될 수 있는 사건.

대부분의 경우 사건은 경찰서로 이관되어 경찰서에서 사건이 종결되는데, 단순폭행이나 당사자 일방의 폭행 사건에 해당하며, 종결절차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한 바 있다.

사건이 예약되기 전에 조사가 종료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라. 사건을 검사에게 회부하고 종결한 사건

대부분의 가정 폭력 사건은 경찰이 처리하며 사건은 경찰서와 피해자에게 회부됩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회부하면 대부분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토안보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하는 국토안보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은 별거 또는 이혼 시 형사처벌 방향으로 처리한다.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취급할 때 가정 화목과 화해의 길이 있는 가정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취급하지만, 이혼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가정이나 이혼가정이 기소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정폭력 신고 사건의 처벌 분석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가정폭력사건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면 위와 같으나 부부가 화해를 하였거나 화해를 하지 않았으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져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고 있고, 가해자 역시 그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노력하십시오 대부분 보호 사례로 취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단순한 신체 상해나 경미한 재산상의 손해가 있더라도 별거 중에 발생한 사건이고, 이혼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가족을 위하여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가정 보안 사건으로 취급되어 기소되면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가족사 사건에 적극 개입하고 긴급조치, 임시조치 등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가족이 원만하게 화합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4. 가정폭력 사건의 법적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진행 중인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법 경찰은 즉시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폭력행위 예방,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2. 피해자를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소로 이송(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3.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
4. 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5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형사에 의한 사건 인계) 형사는 가정폭력 범죄를 즉시 수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이관한다.

이 경우 수사관은 해당 사건을 주택경비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경과조치 신청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형사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명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


② 검사는 가해자가 제1항의 청구에서 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형사의 촉탁에 의하여 검찰에 보고하여야 한다.

29조 1항 5호에 따른 법원은 임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검찰 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임시긴급조치) ① 수사관은 제5조에 따른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임시조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체포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요청 시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한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결정서에는 사실의 내용, 긴급임시조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를 가정폭력범죄로 간주하고, 가정폭력 가해자 등의 행위를 가정폭력범죄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의사를 존중한다.

피해자의.

②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미신고 또는 번복의 경우로서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인 경우로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수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령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음과 같은 격리 나.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자택 또는 점유 중인 방으로부터의 대피
2. 피해자나 가족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TKG § 2 Abs.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원에의 위탁
5. 구치소 또는 경찰서 구치소에 구금
6.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