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은 개별학교에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②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원으로 근무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파업, 공장폐쇄, 기타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는 노사분쟁을 할 수 있다.
④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경우 당사자는 국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구하고 성실히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상소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삼. 「고등교육법」 제14조섹션 2 그리고 섹션 4다만, 교원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제4조(노동조합의 결성) ① 제2조1번ㆍ제2항의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단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또는 노동조합은 국가 차원에서만 결성될 수 있다.
② 제2조#삼교사는 개별 학교 수준, 시/도 수준 또는 국가 수준에서 노조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③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결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의2(청약의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
2. 교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로서 노동조합 규약에서 요구하는 자
제5조(조합전임자의 지위) ① 교사는 항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에만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상근자”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으로 간주됩니다.
③ 정규직 공무원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④ 정규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결과 승진이나 기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6조(협상·체결 등의 허가) ① 노동조합 대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와 단체협약을 교섭·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하나. 제4조1 부2.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따른 노동조합 대표의 경우 이 경우 기관과 사립학교 제공자는 공동으로 전국 또는 시/도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2. 제4조섹션 2노동조합대표의 경우 : 교육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주립/공립 학교 또는 사립 학교 기관/관리자
② 제1항의 경우 노동조합교섭위원회는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끄다
④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대표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학교장, 국공립학교장 또는 사립학교단체ㆍ행정직원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대표가 에 협상주임이 협상사항을 통지하며 협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⑤ ⑤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교육감찰관,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의 시설·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적절한 조합이 협상할 수 있도록 협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⑥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위원회, 국·공립학교장 또는 사립학교기관·위원회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제4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할 때 (5) 교섭 창구를 제공한다.
표준화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조합. 이 경우 협상 창구가 통일되면 협상에 응해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청,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의 기관·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6)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동안.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교섭을 요청하더라도 거부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대중과 학부모와 상의하고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협상한다.
그의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8항의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조와 그 조합원은 파업, 공장 폐쇄 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기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다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단일 학교 단위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ㅡ 제4조 2항에 의거,가리키다노조는 지방 또는 연방 차원에서 결성될 수 있습니다.
②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원으로 근무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할 수 없습니다.
ㅡ 제4조의2(회원의 범위) 제2호에 따라 교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파업, 공장폐쇄, 기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는 노사분쟁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수있다.
ㅡ 제8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경우 당사자는 국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구하고 성실히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ㅡ 제6조(협상 및 체결권 등) 제8항 답변서
⑤ 교원은 상소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ㅡ 제5조(노조전임자의 지위) 제3조에 따라 노조전임자는 재직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아니한다.
// 단,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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