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노동법 제2조(정의), 제4조(노동조합의 결성), 제4조의2(조합원의 범위), 제5조(상근위원의 지위), 제6조(조정·조정 등의 권한) .) ), 제8조(노동쟁의금지)

49.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은 개별학교에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②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원으로 근무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파업, 공장폐쇄, 기타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는 노사분쟁을 할 수 있다.


④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경우 당사자는 국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구하고 성실히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상소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하나. 「유아교육법」 제20조1 부교사 계정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1 부교사 계정

삼. 「고등교육법」 제14조섹션 2 그리고 섹션 4다만, 교원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제4조(노동조합의 결성) 제2조1번ㆍ제2항의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단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또는 노동조합은 국가 차원에서만 결성될 수 있다.

제2조#삼교사는 개별 학교 수준, 시/도 수준 또는 국가 수준에서 노조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결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의2(청약의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

2. 교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로서 노동조합 규약에서 요구하는 자

제5조(조합전임자의 지위) 교사는 항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에만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상근자”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으로 간주됩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결과 승진이나 기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6조(협상·체결 등의 허가) 노동조합 대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와 단체협약을 교섭·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하나. 제4조1 부2.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따른 노동조합 대표의 경우 이 경우 기관과 사립학교 제공자는 공동으로 전국 또는 시/도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2. 제4조섹션 2노동조합대표의 경우 : 교육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주립/공립 학교 또는 사립 학교 기관/관리자

제1항의 경우 노동조합교섭위원회는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끄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대표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학교장, 국공립학교장 또는 사립학교단체ㆍ행정직원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대표가 에 협상주임이 협상사항을 통지하며 협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교육감찰관,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의 시설·경영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적절한 조합이 협상할 수 있도록 협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위원회, 국·공립학교장 또는 사립학교기관·위원회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제4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할 때 (5) 교섭 창구를 제공한다.

표준화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조합. 이 경우 협상 창구가 통일되면 협상에 응해야 한다.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청,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의 기관·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6)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동안.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교섭을 요청하더라도 거부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대중과 학부모와 상의하고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협상한다.

그의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8항의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조와 그 조합원은 파업, 공장 폐쇄 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기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다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단일 학교 단위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ㅡ 제4조 2항에 의거,가리키다노조는 지방 또는 연방 차원에서 결성될 수 있습니다.


②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원으로 근무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할 수 없습니다.

ㅡ 제4조의2(회원의 범위) 제2호에 따라 교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파업, 공장폐쇄, 기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는 노사분쟁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수있다.

ㅡ 제8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경우 당사자는 국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구하고 성실히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ㅡ 제6조(협상 및 체결권 등) 제8항 답변서
⑤ 교원은 상소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ㅡ 제5조(노조전임자의 지위) 제3조에 따라 노조전임자는 재직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아니한다.

// 단,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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