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2023 전동이륜차 구매지원 개편

환경부는 3월 28일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 개편안(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제조사·수입사, 배터리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택배 수요 증가에 따라 이륜차 수요도 늘고 있어 내연기관 이륜차 확산 방지와 전동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전동이륜차 6만2917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동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 (’22) 180억원 2만대 납품 목표 → (’23) 전년 대비 78% 증가한 4만대 320억원 납품 목표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시간(약 3시간)이 긴 점을 전기이륜차 수요 위축 요인으로 보고 이륜차 보급에 주목한다.

* (전기이륜차) 1회 충전 주행거리 7~80km vs. (내연기관이륜차) 약 300km

□ 재정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터리 교체형 전동 이륜차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 배터리 교환형 전동 이륜차의 경우 시간 소모적인 재충전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전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배터리 없이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기 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다.

○ 이러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바디+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오토바이 전체 구매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되어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전기오토바이의 범위가 제한적임.

○ 향후 전기오토바이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총 보조금의 6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오토바이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배터리 교체 .

○ 이를 통해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의 보급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체센터 확대, 배터리 성능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전기이륜차의 동력 및 크기에 따른 차등보조금 기준 합리화

○ 한편, 일반(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한도*는 다른 전기이륜차(세발자전거 등)에도 동력 및 크기에 관계없이 적용되어 일반형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소형) 140만원 / (소형) 240만원 / (중형) 270만원 / (대형/기타) 300만원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부터 다른 종류의 전기이륜차에 대한 자체 자금조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는 전동이륜차 이외 차종에 대해 보조금 한도를 270만원으로 적용하고, 향후 다른 차종의 크기 및 차종에 따라 보조금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을 고려한 비율(40→45%)을 높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오토바이의 보급을 촉진한다.

○ 체중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등판능력(경사면 주행능력)이 보조금에 포함되는 경우 차량의 공차중량도 고려하여 안전성 및 주행성 저하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 과도한 체중 감소로 인해

3.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전동이륜차 구매 지원을 강화한다.

○ 이륜차의 특성상 생계를 위해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율,

○ 따라서 전기이륜차 구매장벽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함.

○ 또한, 배송용 전동이륜차의 구매는 유상운송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별도의 지원을 축소하여 3년간 무료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택배 등 대량 구매자의 보험비 부담을 줄여준다.

4. 전동이륜차 운행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한 보조금 수급을 방지한다.

○ 전기이륜차 소유자(보조금 수혜자) 정보와 ‘사용’ 및 ‘사용종료’ 신고 시점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자 보조금 부정 취득(구매자 신원 도용 등)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법정 운영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모두 환수합니다.

< Details zur Reorganisation der Subventionen für elektrische Zweiräder >

분할 현재의 개편
배터리
교환 가능
정부 지출
보조금

지원하다
(지원) ➀배터리 일체형 스쿠터 또는 ➁배터리 분리형 스쿠터의 본체와 배터리를 모두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➀통합형 배터리가 있는 전기 오토바이, ➁교체 가능한 배터리가 있는 전기 오토바이, 또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 이륜차 본체만 구입하는 경우*
* 의무 운영시간 배터리 가입 대상
(보조금 산정방법) 차량의 크기와 성능에 따라 차종별로 보조금을 산정하여 지급 (➀, ➁) 왼손

(➂) 전체 차량(배터리 포함) 보조금 준비 60% 지불
정부 지출
보조금 한도
그리고
계산
기본
(계산기준) 기타 모든 기종의 대형기준


다른 유형평범한 남자(크기가 큰) 분화


(등산실적보조금) 원하는 전동이륜차의 등판실적 상위 3개 평균치 차이에 따라 차등 차등 지급
※ (등산 허용치 산정) 최대허용치 × 등판력 중량 × 등판역률
(등급 계수 공식) (차량 등급 성능 평가) ÷ (상위 3개 차종 평균 등급 성능)
상승 계수 계산 시 공차 중량 고려
※ (상승계수 계산) (차량의 등판 성능 평가 × 연석 무게) ÷ (차이점 개 모델 평균 등반 성능 × 연석 무게)

암소
무역 및 산업
약자를 위한 구호
(신규) (추가 지원) 소기업·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계산된 금액 10% 추가 지원
(택배운송보험) 유상운송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인도시 구매로 인정 무상운송보험에 1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승인

※ 정부보조금 = 차종별 보조금 상한액 × (연비동력계수 × 연료소모중량비 + 배터리 중량비 × 배터리 중량비 + 등판출력계수 × 등판출력 대비 중량비)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고 있다.

‘2023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통합 홈페이지 ‘무공해자동차'(www.ev.or.kr) 내 보조금 처리 안내’ 참조 3월 28일에 게시됨.

4월 3일까지 보조금 산정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한다.

이후 전기이륜차 홍보가 마무리된다.

* 출처: 환경부

‘2023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처리 지침

https://www.ev.or.kr/portal/board/guide/1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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