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2번의 여유 휴가가 더 있습니까?
인적자원부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고 다음달 5일까지로 하는 법개정고시를 16일 발표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과 중소기업의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대체휴일로 불리던 설날(12월 말, 음력 1월 1일, 음력 2일), 3월 1일(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추석(음력 8월 14일) 일요일, 8월 16일), 광복절(8월 15일), 건국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 Read more